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장기이식 활성화 제도는 준비되어 있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4만 1334명vs442명. 국내 장기 이식의 현 주소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명이 넘는 반면 장기 기증자는 442명에 불과하다. 무려 100배 차이다.문제는 장기 이식 대기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기증자는 매년 줄고 있다는 점이다. 시각이 갈수록 그 괴리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이제는 손을 쑬 수 없을 만큼 벌어졌다.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식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기증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의미다.실제로 세계 의학계에서 국내 이식학자들은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에서는 사실상 적수가 없다.그렇다면 이러한 우수한 의료진과 시스템을 보유하고도 왜 날이 갈수록 문제는 악화되고 있는 것일까.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뿌리깊은 유교 사상에 의한 장기 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까다로운 절차 등이 그것이다.하지만 전문가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제도다. 앞서 설명한 까다로운 절차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실제로 우리나라는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아직까지 제대로된 개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20년이 넘는 동안 술기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이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됐지만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법령에도 뇌사와 이를 넘어서는 사망 자체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다. 미국과 유럽 모두 뇌사를 사망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일이다.쉽게 말해 뇌사자 판정이 난 뒤 장기 기증에 유족이 동의하면 사망자가 되지만 몇 시간만에 유족이 마음을 바꿔 기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다시 사망자 판정이 뒤짚힌다. 역설적 상황이다.순환정지, 즉 심장 등이 멈췄을때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심장이 멎으면 장기 기증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없다. 미국과 유럽에 비해 기증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물론 이에 대한 몇 차례의 개정 노력이 없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채 원점으로 돌아갔다.이른바 국민정서법이라는 미묘한 기류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뿌리깊은 유교 사상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의 대표적인 경우다. 감히 부모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존재한다.그렇기에 장기이식 활성화는 단순한 구호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법적, 제도적 문제부터 국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동반하며 풀어야할 난제 중 하나다.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꾸준히 국민들을 설득하며 20년이 넘은 구닥다리 법안에 대한 개정을 도모해야 한다. 국민정서법을 얘기하기에는 지금도 살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
2022-12-02 05:30:00오피니언

"20년 넘은 구닥다리 법 장기 이식 막는 가장 큰 장벽"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초고령화사회 진입과 기대 수명 연장으로 장기이식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999년에 제정된 법안이 개정없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공여자 부족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지적. 아무리 장기이식에 대한 술기가 발전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비판이다.대한이식학회 전문가들은 현재 장기이식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대한이식학회는 1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이식학회 권오정 회장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수준은 이미 세계적 반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환자들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너무 오래된 법안이 막고 있는 장벽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법률의 자체적 문제에 관습법 등의 사회적 관념까지 허들로 작용하면서 아무리 술기가 발달해도 학문적으로나 술기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식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법안은 바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다. 장기이식의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이 1999년 제정된 이래 개정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장기이식에 대한 수혜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일단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법률 어디에도 사망의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이식학회 안형준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 모두 뇌사도 사망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뇌사 자체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다"며 "사망 또한 마찬가지로 민법과 형법, 관련법 어디에도 제대로 정의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현재 뇌사자 판정이 났고 장기기증 의사가 있으며 유족 모두가 동의하면 사망자가 되는데 하루가 지난 후 유족이 마음을 바꾸면 다시 사망자가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이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마찬가지로 순환 정지, 즉 심장이나 폐 정지시 사망 여부에 대한 정의도 하루 빨리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순환 정지 후 장기이식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뒷받침이 돼야만 현재 부족한 공여자 수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생긴다는 의견이다.이식학회 안형준 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뇌사 장기 기증자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기자들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수요는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심장이 멎으면 장기 기증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인 순환 정지 후 장기이식이 명문화돼 있다"며 "이로 인해 장기이식의 3분의 1이 이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식학회는 일단 사망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순환 정지 후 장기이식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재 장례비 정도만 지원하는 공여자에 대한 혜택을 문화적으로 영웅처럼 대할 수 있는 추모공원 등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이식학회 권오정 회장은 "이미 법안이 20년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이상 학문적으로, 임상적으로 풀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며 "객관적 기준과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2-11-19 05:30:00학술

서울대병원, 심장사 간이식 국내 첫 성공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서울대병원은 7월 22일 심장사한 사람의 간을 떼어내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서울대병원 간 이식팀은 당시 심장사 장기기증에 동의한 보호자의 뜻에 따라 40대 여성의 간을 떼어내 원인 불명의 간경화로 사경을 헤매던 홍모(여, 56) 씨에게 이식했다. 환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순조롭게 회복돼 최근 퇴원했다. 간은 신장 등 다른 장기에 비해 혈액공급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뇌사자 또는 건강한 사람의 간 일부를 떼어내 이식하는(생체간이식) 경우에만 가능했다. 따라서 심장이 정지된 사망자의 간을 이식하는데 성공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심장사한 사람의 간은 혈액순환 정지에 따른 손상으로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뇌사자 간에 비해 이식 간의 상태가 나쁠 가능성이 있지만, 기증 장기의 부족으로 인해 이식받을 차례가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를 위해 수년전부터 심장사 간 이식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대병원 간 이식팀에 의해 뇌사자로부터 국내 최초로 간 이식을 성공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서울대병원은 20년이 지난 올해 심장사한 사람의 간을 이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국내 간 이식술의 한 장을 열었다. 간 공여자는 7월 16일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뇌사로 진행돼 21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이후 혈압이 지속적으로 낮고 심박동수가 감소해 약물치료, 전기충격,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결국 같은 날 오후 약 10시경 심장이 멈춰 사망했다. 사망 직후 공여자에게서 간을 떼어내, 홍모 씨에게 이식하는 수술은 22일 새벽 1시에 시작해 오전 8시에 끝났다. 뇌사자 간 이식을 기다리던 홍 씨는 아들의 간 일부를 이식 받기 위해 검사를 받았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외과 서경석 교수는 “심장사 간 이식은 과거 성적이 나빠 잘 시행되지 않았지만 최근 의학의 발전으로 성적이 향상되면서 선진 외국에서는 조심스럽게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 교수는 “아직도 심장이 멈추면 혈액순환 정지로 인한 산소공급 중단으로 장기가 손상되고, 담도협착을 비롯한 합병증 우려는 있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장기 기증자가 이식 대기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모자라는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988년 국내 첫 간 이식에 성공한 이후 1998년 한명의 뇌사자에게서 떼어낸 간을 두 명의 환자에게 이식하는 분할 간 이식 첫 성공, 2001년 환자 간의 일부만 절제하고 그 자리에 타인의 간 일부를 붙이는 새로운 간 이식에 첫 성공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생후 60일된 영아에게 아버지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최연소 간 이식에 성공한 바 있다.
2008-09-18 18:02:02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